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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市금고 ‘우리은행 100년’ 독점 막자”…조례 개정 추진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등 3분야로 나눠 은행 선정

-동일 IT시스템 사용 20여 자치구 금고에도 영향 미칠듯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100년간 우리은행이 맡고 있는 서울시 금고은행의 독점을 막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서울시 금고은행의 운영 방식이 바뀌면 같은 정보기술(IT)시스템을 사용하는 20여개 자치구의 금고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금융기관간 경쟁을 통한 서울시 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2012년 7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을 기존 1곳에서 최대 4곳까지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이후에도 독점이나 몰아주기가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3월 금고 입찰을 진행한 서울시의 경우 연간 예산이 26조원이 넘는 지자체 ‘최대어’로 불렸다. 서울시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을 도입했고, 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 등 4개 은행이 참여했다.

그러나 ‘현역 프리미엄’을 얻은 우리은행이 재선정됨에 따라 서울시 금고를 100년이나 독점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게 됐다. 우리은행은 앞으로 4년간 서울시 일반회계는 물론 특별회계와 기금까지 총괄 운용한다.

이 과정에서 협력 사업비를 과다 책정하는 등 은행간 출혈 경쟁도 심해졌다. 서울시의회는 이처럼 높아진 시금고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정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앞으로 시금고를 지정할 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ㆍ기금으로 나눠 서로 다른 은행으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예산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와 같은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4년인 시금고 운영 약정기간은 3년으로 단축된다.

개정조례안은 특히 원활한 금고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신규 금고지정 관련 일정을 대폭 늘렸다. 서울시는 기존 금고 은행과의 약정기간 만료 2년 전(기존 4개월 전)까지 신규 금고지정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서울시보 등에 공고해야 한다.

또 서울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약정기간 만료 700일 전(기존 60일 전)까지 금융기관별 평가표를 작성해 서울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서울시장은 약정기간 만료 690일 전(기존 50일 전)까지 새로운 은행을 시금고로 지정해야 한다.

이 밖에 시금고를 운영하는 은행은 매년 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사항을 서울시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서울시는 행자부의 자자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적정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서울시는 그동안 행자부의 금고지정 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금고를 선정해왔다”면서 “차기 시금고 금융기관이 업무를 파악하는데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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