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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퉁 팔면 고수익률’ 유혹에…
[헤럴드경제]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6일 가짜 유명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인터넷으로 판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A(2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23)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남구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12개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나이키ㆍ아디다스ㆍ블랙야크ㆍ노스페이스 등의 26개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체육복과 등산복, 운동화 등 20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사무실과 판매 사이트, 입금 계좌 등을 3∼6개월 간격으로 변경하는 수법으로 관련 기관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구속된 피의자들은 2009년부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가짜 상품을 판매할 때 생기는 높은 수익률에 대한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재차 범행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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