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부 조달 사이트 해킹…낙찰가 알아내 공사 수주
해외 도피했다 태국과 사법공조로 기소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조달 사이트를 해킹해 낙찰하한가를 미리 알아낸 뒤 공사를 수주토록 해 준 입찰브로커가 해외로 달아났다 결국 국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낙찰하한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관급공사를 낙찰받도록 해 준 건설업자 A(43)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일명 ‘나라장터’)의 낙찰하한가를 조작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지방자치단체 재무관 컴퓨터와 입찰에 응하는 건설사 컴퓨터에 몰래 설치해 경기ㆍ강원권 관급공사 57건, 공사대금 919억원 상당을 불법낙찰 받도록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입찰에 관여한 기관만 가평군, 포천시, 한국농어촌공사, 국토관리사무소 등 17개 기관에 이른다.

검찰은 2013년 4월 해외로 도피한 A 씨를 태국 이민국의 협조를 받아 태국 칸차나부리에서 검거한 후 국내로 송환했다.

앞서 검찰은 2012년과 2013년에 해외로 도피한 악성프로그램 개발자, 입찰브로커 등 피의자 4명 중 2명을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구속하는 등 3명의 신병을 확고하는 한편, 나머지 1명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나라장터 관급공사 불법낙찰 사건을 수사해 49명을 기소(19명 구속)하고, 1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재산추적 및 몰수ㆍ추징 조치를 취하는 한편, 향후에도 외국과의 긴밀한 형사사법공조로 해외도피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불법 조달 사건은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이 사기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의 공소유지로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th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