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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낮에 동네서 본드 흡입 30대 구속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서울 노원경찰서는 대낮에 동네에서 본드를 흡입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김모(35)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께 노원구 자신의 집 근처 공터에서 본드를 흡입하다 지나가는 행인의 신고로 검거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허리를 다쳐 집에서 쉬게 되자 끊었던 본드 생각이 나서 흡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0년여간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해 가족들도 포기한 상태”라며 “그동안 10여차례 같은 혐의로 입건돼 실형을 살기도 했는데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러 구속했다”고 밝혔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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