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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웰스토리 직원들, 제일모직 상대 집단손배소송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과거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에서 일하다 삼성웰스토리로 이직한 직원 668명이 제일모직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에스원으로 전적된 직원들에 이어 웰스토리 직원들까지 10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집단 소송에 나섬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웰스토리 직원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아모스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제일모직을 상대로 975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삼성에버랜드는 지난 2013년 11월 식품사업을 웰스토리에 매각하고 건물관리 사업은 에스원에 넘기는 그룹 계열사 간 분할ㆍ합병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에버랜드 직원 2800명, 980명이 각각 웰스토리와 에스원으로 이동했다.

그 가운데 에스원으로 옮긴 직원 252명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합병 카드를 쓴 것”이며 “사측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강제 이직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0일 제일모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삼성에버랜드 출신 직원 가운데 집단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92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직원들은 사측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도록 면담과 이메일 등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모스는 “에스원 및 웰스토리는 전직 당한 직원들을 상대로 개별 면담을 하고 좌담회를 개최하며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을 그만둘 것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엄운용 대표변호사는 “소송의 당사자도 아닌 에스원, 웰스토리가 소송 참가 준비 중인 사원들에게 유무형의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면서 노골적으로 소송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했다”면서 “추가 소송참가인단을 모집해 조만간 2차 소송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호영 사건 담당변호사는 “소송에 참가하는 직원이 누구인지 회사에 알려지지 않도록 담당 재판부에 원고 선정자들의 이름 등 인적사항은 당분간 비공개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일모직 측은 “사업재편 발표 당시 삼성에버랜드는 상장 계획을 전혀 수립한 바 없었다. 그에 따라 상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들이 삼성에버랜드 상장으로 삼성그룹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우리사주 배정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어 전적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사주 배정과 회사의 이익과는 전혀 무관하다. 우리사주 분배 때문에 직원들을 내보낼 이유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물적 분할은 근로자들로부터의 전적 동의가 법률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아 전적 동의서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회유와 압박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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