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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되자…얼굴 양손에 묻고 흐느껴
[헤럴드경제]지난 12일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선고 공판에서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 42조의 항로는 공로 뿐만 아니라 이륙전 까지 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리턴 및 게이트인 허가를 받아 돌아간 것은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기장은 피고인 조현아가 항공기 내에서 욕설하고 승무원의 하기를 요구한 사실을 알고 그 위세와 위력에 제압당해 게이트 리턴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로변경죄 인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점쳐왔다.

재판부는 조현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6차례나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사건의 당사자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항로변경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순간 얼굴을 양손에 묻고 흐느꼈다. 선고 전 재판부가 자신이 쓴 반성문을 읽을 때는 방청객 앞줄에서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흐느꼈다.

조 전 부사장은 반성문에서 “(구치소에서) 제 주위 분들은 스킨과 로션을 빌려주고, 샴푸와 린스도 빌려주고 과자도 선뜻 내어 주었습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라며 ”더 고마웠던 것은 제게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사람에 대한 배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식사 시간에는 나름대로 특식을 만들어 먹는다. 이런 것을 먹을 때면 대화거리가 된다. 현재를 잊어보는 작은 기회가 됩니다“고 말했다.

수의를 입고 출석한 조 전 부사장은 이전 공판에서 줄곧 고개를 숙이고 있던 것과 달리 몸을 세우고 고개를 든 채 재판을 지켜봐 눈길을 끌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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