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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증 위조’ 기준치 84배 농약 검출된 인삼 유통 일당 덜미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기준치보다 수십배 높은 잔류 농약이 검출된 산양삼(산에 옮겨 기른 인삼) 수천 뿌리를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위조한 품질검사 합격증을 포장박스에 붙여 불량 산양삼을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등)로 이모(51)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동안 한국임업진흥원이 발행한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을 위조해 기준치보다 84배나 높은 잔류 농약이 검출된 산양삼 1500여 뿌리를 팔아 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 일당은 과거 정상 산양삼에 대해 받은 합격증을 복사해 불량 삼 포장상자에 붙이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산양삼 구매자들이 합격증 원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위조 사실을 알아채기 어렵고, 구입한 후에는 포장박스를 버리기 때문에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량 식품을 판매하는 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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