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조현아 징역 1년…법원 “인간의 존엄과 가치 꿇린 사건”
[헤럴드경제=강승연ㆍ박혜림 기자]기내 땅콩 서비스 문제로 항공기를 회항시켜 물의를 빚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오성우)는 12일 오후 3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항공기 항로 변경, 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꿇린 사건”이라면서 “인간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노예로 여기지 않았다면, 타인에 대한 공공의식이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모(58) 대한항공 상무는 징역 8월에 처해졌다. 여 상무에게 국토교통부 조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김모(55) 조사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 전 부사장을 변호해 온 서창희 변호사는 항소 여부와 관련해 “판결문 검토 후에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항로 변경 맞다…空路 아냐”=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항로’에 대해 재판부는 “항공로가 진행하는 경로ㆍ진행 방향으로, 항공기 이륙 전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서 공로(空路)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있다”면서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항공보안법 42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항로를 공로라고 해석하며 항공기 회항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사건 당시 여객기가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며 “엔진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토잉카에 의해 17m를 이동하고 돌아왔다. 통상적으로 항로는 활주로에서 이륙해 200m까지 날아 오른 시점이다”고 혐의를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항공보안법 42조의 범위를 굳이 200m 이상 범위로 한정할 아무런 규정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회항을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그가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시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항공기 기장이 조 전 부사장이 탑승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으며 박창진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보는 앞에서 기내에 비정상 상황이 발생해 (기체를) 돌려야한다고 말했다”면서 “사실상 기장에 대한 위력 행사와 동일하다”고 했다.


▶강요죄 성립=조 전 부사장이 박 사무장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됐다.

대한항공의 회항사건 은폐ㆍ축소 시도의 핵심 인물로 꼽힌 여운섭 상무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증거인멸ㆍ은닉교사 범행을 놓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초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시점에는 회항 사건이 언론에 밝혀지지 않았고 국토부 조사도 시작되지 않았다"면서 "보고서가 유출될 경우 대한항공이나 경영진의 이미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여 상무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 상무가 사건 발생 후 박 사무장이 돌아오자 데려오라고 한 점,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했지만 박 사무장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팀장이 대신 작성하게 해 박 사무장의 생각과 다른 경위서가 나온 점, 박 사무장에게 ‘회사를 오래 다녀야 하잖아, 정년까지 안 다닐거야’라고 얘기해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r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