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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조현아 징역 1년 선고…“진정한 반성 없어”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로변경죄와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오성우)는 12일 오후 3시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항공기 항로 변경죄, 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폭언 및 폭행(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사무장에 대한 위력 행사는 기장에 대한 행사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의 위력에 제압당해 기장이 회항을 결정했다”고 보며 난동으로 발생될 항공기 추돌 가능성을 설명했다.

또 “‘공로만 항로’라는 조 전 부사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 “조 사장 당시 부사장 아닌 승객 지위여서 공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어 “사과의 내용을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라 회사관계자가 불러준 것을 그대로 기재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회사 관계자가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공개사과라는 이벤트가 필요할 거라는 법정진술과 승무원 매뉴얼 위반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미뤄볼 때 조 전 부사장이 진정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재판부는 또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꿇린 사건”이라면서 “인간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노예로 여기지 않았다면, 타인에 대한 공공의식이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선고 전 열린 세 차례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 측과 검찰은 항로의 법리적 해석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검찰 측은 지상로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것 역시 ‘운항’으로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재판 내내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한 것은 박창진 사무장의 매뉴얼 미숙지 탓”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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