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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 (2보)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오성우)는 12일 오후 3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항공기 항로 변경, 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꿇린 사건”이라면서 “인간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노예로 여기지 않았다면, 타인에 대한 공공의식이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재판부는 핵심쟁점이었던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항로에 대해 “항공로가 진행하는 경로ㆍ진행 방향으로, 항공기 이륙 전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서 공로(空路)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를 토대로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매뉴얼 미숙을 지적하려는 의도라도 출발하는 비행기에서 고성ㆍ폭행했다”면서 “박 사무장과 김모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모(58) 대한항공 상무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됐다. 여 상무에게 국토교통부 조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김모(55) 조사관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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