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속보] 법원 “조현아 항로변경죄 인정, 기장은 위력에 제압당해”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법원 “항로변경죄 인정, 기장은 위력에 제압당해”

[헤럴드경제]법원이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를 인정했다.

12일 오후 3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의 주장 이유없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조현아의 위력에 제압당해 기장이 회항을 결정했다”고 보며 난동으로 발생될 항공기 추돌 가능성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