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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시대, 소비자들이 기억할 팁은?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면서 현명한 월세 계약 방법과 주의할 점들에 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크다.

부동산114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월세 시대’에 소비자들이 기억해야 할 주의점 등을 소개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월세를 구하기 전에 먼저 본인의 소득과 자산 수준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에 적절한 소비계획를 짜야 하는 것이다. 무턱대고 월세 계약을 하면 자칫 생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월세 계약은 통상적으로 월 소득에 10~15%의 비용부담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계약서 작성은 ‘기본에 충실’=월세 계약서 작성시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3가지 요소가 있다. 먼저, 사람이든 부동산이든 실제 모습을 확인하는 게 필수다. 주택 등의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계약의 당사자들은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서 해당 주택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다.

거래하고자 하는 주택의 지번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등기부에는 물건의 면적정보와 건물유형, 호수(아파트, 연립, 오피스텔), 층(단독,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 소유관계, 소유권 이외의 근저당권(담보대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 상대방(임대인)의 신분이 등기부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계약의 당사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대리인과의 계약서 작성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부득불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실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과 신분증 등의 필수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월세는 계약 시 권리관계 설정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선 순위의 대출금이 집 값의 80%을 초과한다면 경매 시 자칫 보증금을 모두 떼일 수 있다.

임대인과의 수리∙수선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상세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전세와 달리 일반적인 통념 상 월세 방에 대한 수리∙수선 부담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인식이 높기 때문이다.

계약서 작성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보증금의 10%를 준비한다. 10%의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으므로 임차인은 이 돈의 반환을 포기하면 계약의 파기가 가능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계약파기가 가능하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특히 계약서는 한번 작성된 이후에는 수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내용의 실수는 절대 금물이다.

▶임대인-임차인간 ‘커뮤니케이션’도 중요=월세는 계약기간이 2년 미만으로 단기인 경우가 많고, 월세를 매 월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입금여부를 틈틈이 확인해야 한다.

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입금을 못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어 임대인과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필수다. 또한 노후된 주택은 수선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므로 임대인에게 수리요구를 정기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

온전히 확보되지 않은 권리사항이나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소통의 끈‘(연락처 1~2개 이상, 주민등록 외에 실제 거주 주소)을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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