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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에 선 가톨릭 신부와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연방법원에서 11일(현지시간) 교도소 교화를 담당하던 한 가톨릭 신부가 투옥 중인 유명 조직폭력배를 대신해 ‘전달책’ 역할을 했다고 털어놨다.

시카고트리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연방법원 재판에 출두한 가톨릭 신부 유진 클라인<66ㆍ사진>은 자신이 시카고의 유명한 청부살해업자 프랭크 칼라브리즈 시니어를 위해 정부 몰래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감춰두려 했다고 고백해 법정을 술렁이게 했다.

[사진=시카고 선 타임스]

검찰에 따르면 신부와 수감자 간의 음모는 2011년 미주리주 스프링필드 교도소에서 처음 싹텄다. 칼라브리즈는 2009년에 13명을 밧줄로 목을 조르거나 목을 베는 식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투옥 중이었다.

교도소 교회사였던 클라인 신부는 어느 날 칼라브리즈로부터 식판에 놓은 쪽지를 전달받았다. 쪽지는 위스콘신 여름별장에 감춰둔 250년된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별장이 팔리기 전에 찾아달라는 내용이었다.

미국의 유명 피아니스트 리버라치가 한 때 소유했던 이 바이올린 가치는 260만달러(28억원). 쪽지에서 칼라브리즈는 위스콘신 윌리엄베이에 있는 별장 2층 침실에 딸린 문 뒤를 찾아보면 바이올린이 있을 것이라고 썼다.

[사진=가디언]

당시는 연방정부가 희생자의 유가족 보상을 위해 칼라브리즈 소유의 재산을 샅샅이 뒤져 매각하던 때였다. 칼리브리즈의 시카고 오크브루크 자택에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뒤에 100만달러 현금이 나오기도 했다.

클라인 신부는 매물로 나온 위스콘신 별장에 들어가기 위해 부동산에 전화해 별장을 사려는 사람처럼 행세했다. 하지만 바이올린을 찾기 전에 별장이 진짜 주인에게 팔림으로써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신부를 조종했던 칼리브리즈는 2012년 성탄절에 사망했다.

클라인 신부는 미 정부를 속이고 범죄자의 은닉 재산을 감추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동안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던 클라인 신부는 11일 법정에서 “죄가 있다. 완전히 자발적으로 했다”고 시인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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