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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인 이사람] 노동분쟁 다루는 법률사무소 훈의 권오훈 변호사

 

- 노동기업법률분쟁 및 컨설팅은 경험있는 변호사, 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

기업을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법률분쟁이 노동분쟁인 경우가 많다. 설립 과정에서 임금 테이블 설계, 근로계약서 작성, 취업규칙 정비 등의 기본적인 노동법 관련 문제를 접하다가, 운영 과정에서 무단 퇴사한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덕한 직원의 해고, 퇴사한 직원의 과다한 퇴직금 요구 등의 난처한 노동 분쟁을 겪게 된다.

또한, 이러한 노동분쟁은 노동자에게는 생존권으로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산업재해 발생 시 급여청구 등의 노동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자 혼자 힘으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법률사무소 훈의 권오훈 대표변호사는 “일단 노동분쟁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노동법 전문가인 변호사나 노무사를 찾게 되는데 분쟁의 기준이 되는 노동법은 어느 일방 당사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노동 전문가와의 상담이 분쟁의 향방을 좌우하게 된다”고 강조한다.

기업노동 분야,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했는지가 중요한 요소
노동·기업분야에 특화된 ‘법률사무소 훈’은 노동기업법률분쟁 및 컨설팅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노무사의 협업을 통해 노동청, 노동위원회 및 검찰청, 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 및 형사 소송도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설립 단계의 자문에 그치지 않고 자문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경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예방해주고 있다.

특히 법률사무소 훈의 권오훈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과 기업법을 연구해온 베테랑 변호사로서,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노동커뮤니티 청년변호사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권오훈 변호사는 노동자 측에서의 부당해고된 임직원의 해고 및 퇴직금 소송뿐 아니라, 사용자 측에서의 경력사칭 임원의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대응, 무단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요구에 대한 대응 등 해고와 임금, 퇴직금 관련한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며 기업노동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률사무소 훈, 노동 기업 분야 전문가들 추가 영입 등 역량 더욱 강화
법률사무소 훈은 이상협 노무사와 유성재 노무사를 영입하여 기업노무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이상협 노무사와 유성재 노무사는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후 ‘우리노무법인’의 책임 노무사를 거쳐 현재는 법률사무소 훈의 노동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 고문, 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 국민노총 공공운수연맹 고문 등을 역임하였다.
 
더욱이 법률사무소 훈 소속 전문가들의 자문이력은 매우 화려하다.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조폐공사, 삼성테크윈, (주)두산, 미래에셋자산운용,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공공기관, 기업 및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관의 자문을 토대로 노동기업분야 자문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권오훈 변호사는 “2015년에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 현안들과 관련하여 기업 노무관리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기업이 노무관리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후약방문식이 아니라 미리 변호사, 노무사 등 노동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권오훈 변호사는 “부당해고,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체당금 지급 등과 관련한 전통적인 노동분쟁도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노동법은 사용자에게는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는 생존의 기반을 보장해주는 법”이라고 노동법의 양면성에 대해 설명했다.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훈은 앞으로 노동 기업 분야 전문가들을 추가로 영입하는 등 역량을 더욱 강화해 우리나라 노동 및 기업 컨설팅 분야의 제1인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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