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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이상 고령층, 소득대비 稅부담 과중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65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대비 재산세 부담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인구구조 변화와 재산세 부담:주택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고령 주택보유자의 지나친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연금과 역모기지론 활성화 정책, 과세이연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이연제도란 정부가 재산세를 일정기간 대신 납부해주고, 주택이 팔리거나 주택보유자 사망시 이 세금을 납부하도록하는 제도다. 미국과 캐나다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한경연은 “재정패널 자료에 포함된 1가구 1주택자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은 감소하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대비 재산세부담이 1% 이상인 납세자 비중은 30세 이상 인구보다 65세 이상 인구에서 2배 이상 높았다. 고령층 세부담이 더 큰 이유는 고령층이 되었을 때 소득이 줄어들 확률이 높고 기타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재산세 부담은 소득과 같은 담세능력을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퇴 후 소득이 감소하면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게 되고 자산건전성은 악화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세수입 확보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했다.

또한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강성훈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미국과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을 경감해 고령층의 현금유동성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미국에서도 과세이연혜택을 받은 가구들을 추적조사하는데 다는 행정비용이 적지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만큼, 이 제도도입과 관련한 비용분석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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