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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토양환경 관리제 선진화 추진…토양오염 시료 채취 지점, 깊이도 일원화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환경부가 깨끗한 토양환경 관리를 위해 올해 토양오염의 검사방법 개선 등 제도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우선 오염물질 취급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 시 시료채취 지점 및 깊이 관련 규정을 구체화해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현재 토양오염 조사를 위한 시료 채취는 부지 내 3곳, 주변지역 1곳 등 총 4개 지점에서 채취하도록 돼 있어 시료채취지점이 다를 경우 오염도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분석시료 채취 시 배관, 주유기, 유수분리조 등 오염 가능성이 큰 2개 지점 이상에서 시료를 채취하도록 해 보다 일관된 토양오염 검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화명령 우선순위와 과도한 정화비용 부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관련 절차 등도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다수일 경우 정화명령 조치대상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정화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토양오염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폐기물 재활용 부지 등으로 확대하고, 절차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위해성평가 제도는 국유 재산이나 자연적 원인에 따른 토양오염 등으로 적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올해부터는 자연적 원인으로 발생한 토양오염지역에 대해 위해성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재활용 부지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반출정화가 완료된 토양의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반출돼 정화가 완료된 토양이 적재적소에 재사용될 수 있도록 전문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정화기준 및 활용용도 등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출오염 토양에 대한 전산관리 시스템도 개선한다.

박용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토양환경 분야는 적극적인 오염의 조사, 적정 정화수준의 설정, 효율적인 정화 실행 등이 유기적인 체계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되 토양환경 개선효과는 높이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향후 토양환경보전법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 후에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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