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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警 관할권 다툼…법안통과 하세월
檢 “투명성·적법성 우선” 강조…警 “경찰과 성격 유사” 반격
탐정 관할권을 놓고 검찰과 경찰은 첨예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양측의 이 같은 대립은 해묵은 수사권 갈등 만큼이나 오래됐다. 지난 1990년대부터 정치권은 여러차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탐정업 관련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검ㆍ경 대립에 번번이 막혀 시간만 보내다가 흐지부지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檢 “투명성ㆍ적법성” vs. 警 “효율적 관리”= ‘탐정업’(private investigation)이란 의뢰인을 대리해 각종 사실관계나 정보를 조사ㆍ수집한 뒤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말한다. 민간이 담당하기 때문에 ‘민간조사업’으로도 불린다. 미국ㆍ유럽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직종으로 연매출 1조원이 넘는 대형회사도 즐비하다. 경찰 측은 탐정의 기본 성격이 경찰과 유사한 만큼 자신들을 통해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경찰관서가 지역마다 체계적으로 자리잡고 있어 별도로 들어가는 국가비용이 적고, 여기에 유사한 직역인 경비업ㆍ총포업 등에 대한 관리감독도 이미 경찰에서 하고 있는 점도 주요 근거로 제시한다. 반면 법무부는 적법성과 투명성 유지를 내세우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탐정업이 활발해질 경우 일어날 수 있는 현직 경찰과 퇴직 경찰 간 유착ㆍ내부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신들이 직접 탐정업을 관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외연 확대를 막기 위한 기싸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찬반 의견도 팽팽…“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 없도록 대비해야”=검ㆍ경 갈등이 극심해지는 사이 탐정업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대표적이다.

대한변협 측은 “현재 국가 공권력에 의한 정보수집 활동도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문제가 되는 상황”며 “국가 공권력도 아닌 일반 민간업자에게 국민의 개인 정보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탐정업이 활성화 될 경우 사생활과 인권 침해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탐정업 도입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이동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허가받은 업체를 제대로 관리하면 오히려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유출 등 불법행위를 줄일 수 있다”며 “경찰력이 미치기 어려운 영역을 보충해주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국 업체의 국내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해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996년 대한민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외국업체가 한국에서 민간조사 활동을 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국내 업체가 같은 일을 할 경우에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은 “국내 민간조사시장을 외국 회사가 선점하고 있는 불합리성을 하루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경원ㆍ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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