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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세 친딸 성폭행한 아버지, 6년 후 성인된 딸 수면제 먹여 또 다시...
[헤럴드 경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6년 간 복역한 아버지가 이번에는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해 또 다시 딸을 성폭행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정도영)는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을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아버지 A 씨는 지난 2014년 7월~11월 딸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해 8차례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A 씨는 이미 2001년 9세였던 딸을 2005년까지 성폭행 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년 출소했지만이후, 아들이 군에 입대하고 부인이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딸과 둘이 살게 되자 또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출소 후 가족들에게 ‘화학적 거세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저지른 반인륜적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3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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