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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부진-임우재 부부 이혼조정 실패, 결국 소송으로
[헤럴드경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이 법원의 이혼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 사장과 임 부사장 측은 이날 오후 성남지원에서 열린 2차 조정기일에서 이혼 조정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친권과 양육권 등을 놓고 이혼 소송을 벌이게 됐다.

친권과 양육권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 자녀는 현재 이 사장 측이 양육하고 있다.

앞서 임 부사장 측은 지난해 12월 1차 조정기일을 마친 후 “자녀 친권은 논의 대상 아니며, 직접 양육하겠다는 임 부사장의 양육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999년 8월 삼성물산 평사원이던 임 부사장과 결혼했으며 슬하에 초등생 아들을 두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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