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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회항’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변호인측 “특수한 사정 있었다”(?)
[헤럴드 경제] ‘땅콩회항’ 사건으로 수감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갑질 논란에 대해 변호인 측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해 10일 화제다.

6일 주요 매체에 따르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 전 부사장이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을 장시간 차지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사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이 수감된 남부구치소에는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이 단 두 곳 뿐인데, 조 전 부사장이 이 중 한 곳을 장시간 독점하는 바람에 다른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대기실에서 접견을 해야 했다는 것이다.

사진=osen

하지만,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변호인 접견이라는 것은 시간 제한이 없으며, 변호인이 필요한 만큼 접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시간을 예약하거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변호인측은 “이 사건 공판이 1월 19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3회나 이뤄졌으며, 재판 시간도 평균 7~8 시간을 진행할 정도로 강도 높게 집중심리가 이뤄졌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공판 준비를 위한 접견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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