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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원적지담합 과징금은 부당“
법원, 객관적 증거부족 판단
주유소 간 경쟁을 자제하자는 이른바 ‘주유소 원적지(原籍地) 담합’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에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은 각각 754억여원, 439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이 취소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대오일뱅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같은 재판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에쓰오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한 내용의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가 지난 2000년 모임을 갖고 경쟁사 간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2011년 9월 시정명령과 함께 총 4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오일뱅크는 754억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에쓰오일은 439억원, GS칼텍스 1772억원, SK이노베이션 1337억원 등이었다. 이 가운데 과징금이 제일 많았던 GS칼텍스 측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바 있다. 이에 현대오일뱅크는 다른 정유사들과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에쓰오일도 후발주자로서 시장점유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담합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별도 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오일뱅크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유사 담합을 자진신고한 GS칼텍스 직원 양모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데다 서로 담합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같은 법원은 에쓰오일이 낸 소송에서 “생산 능력에 비해 주유소가 부족한 에쓰오일이 주유소 확장에 장애가 되는 공동 행위에 가담할 유인이 낮았다”며 역시 회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과거 과도한 주유소 유치 경쟁으로 손실을 경험한 정유사들 사이에 별도 협의 없이 자연스럽게 경쟁을 자제하는 관행이 형성됐을 수 있다”며 공정위 상고를 기각했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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