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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음부르는 민간요법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지난 2011년 대장암으로 숨진 야구선수 고(故) 최동원씨가 반년 동안 ‘소금물 관장’ 시술을 받고 홍보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라고 하더라도 환자 입장에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현혹될 위험이 높다고 의료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문제는 불법 민간요법이 환자 목숨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불치병 환자에게 소금물로 관장을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강동구의 모 교회 목사 A(56) 씨 부부를 지난 6일 구속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소금물 관장을 하면 불치병이 낫는다”며 20여명에게 이 같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소금물 관장’의 효과에 대해 의료계에선 “말도 안 되는 의료행위”라며 일축했다.

임종필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소금물 관장은 의학적으로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기에 치료라고 논할 가치조차 없다”며“맹물 수준의 낮은 농도라면 몸에 큰 지장을 주지 않지만 농도에 따라 접촉하는 부위에 화학적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항락 한양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소금물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관장으로 인해 항문ㆍ대장ㆍ소장 주변에 외상이 생길 수 있고, 외상이 생긴 상태에서 소금물 또는 기타 이물질이 항문에 주입되면 장내 멍ㆍ염증ㆍ궤양을 유발시킬 수 있고 천공으로 발전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금물 관장’ 사건 외에도 우리 생활공간에서 정식 허가받지 않은 민간요법을 시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실제 이 가운데 환자가 숨지는 사례도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부산 사하구에선 B(57ㆍ여) 씨가 지인(60ㆍ여)으로부터 ‘봉침(벌침)’ 시술을 받아 쇼크사(死)했다.

B 씨는 종아리, 손가락 등에 봉침을 맞고 난 직후 구토를 하며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바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 해 2월에도 친구에게 봉침을 놓아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찜질방이나 가정집 등에서 불법 부항 시술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12년 8월 서울 성북경찰서는 찜질방에서 무면허로 부항 시술을 한 혐의로 C(46ㆍ여) 씨를 입건했다.

같은 해 9월 충북 청원군의 한 아파트에서 민간 부항 요법의 동호회원으로부터 부항 치료를 받던 D(66) 씨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켜 숨진 사고도 일어났다.

이 같은 민간요법 관련 사고를 살펴보면 이번 ‘소금물 관장’ 사건처럼 교회의 목사가 그 행위자로 등장하는 사례가 유독 잦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부 문제 목사의 경우 신도들의 전적인 신뢰를 범죄에 이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2013년 서울에서 28년간 한의원을 운영했다고 속여 신도 등 무려 2800여명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현직 목사 부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정체불명의 약을 팔거나 진맥 등을 통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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