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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송도 한옥마을 ‘무늬만 한옥마을’ 도마
-호텔 들어서고 고급 대형 식당 특혜 의혹도 불거져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한국 전통문화 체험공간으로 조성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내 ‘한옥마을’이 ‘무늬만 한옥마을’이라는 도마위에 올라 논란을 빚고 있다.

한옥마을에 대형 호텔이 들어서는 가 하면 고급 대형식당은 특혜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유제홍 시의원 등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일부 시의원들은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한옥마을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에 들어갈 만큼 사안이 심각한 수위에 이르고 있다.

10일 유 의원 등 산업위 일부 시의원들에 따르면 한옥마을은 송도 센트럴공원 안 6만7000㎡ 규모에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 공간이다.

그러나 이같은 취지와는 달리 고급 대형식당과 호텔이 한옥마을을 점령하고 있다. 식당과 카페 등 건물 3채로 이뤄진 대형식당은 외식업체 가맹점인 한 민간투자자가 외국투자법인이란 명목을 내세워 100여억 원을 투입해 건립했다.

하지만 한옥마을 상당수를 점령하고 있는 대형식당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특혜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시위에 나선 시의원들은 공유재산 임대 계약 불법체결을 비롯해 시민여가공간 훼손, 및 식당부지 임대료 특혜 의혹 등을 제기했다.

또 국내 법인이던 민간투자자가 외투법인으로 전환해 임대료 축소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계약서에는 토지 임대 기간이 20년으로 돼 있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는 사실상 50년까지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시의원들은 주장했다.

여기에 임대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 또는 기부채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에도 없는 계약서 12조 1, 2항의 제3자에게 매각 가능토록 불법 계약을 했다고 강조했다.

시의원들은 “외투법인이 아닌 국내 법인으로 사용면적 전체에 대해 50년간 임대할 경우 연 24억원으로 50년 기준 1200억원에 이른다”며 “그러나 현재 임대료는 연간 1억3100만원으로 50년일 경우 65억원(외투법인 50년 기준)에 불과해 1135억원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한옥마을 내 식당 부지는 당초 한옥ㆍ한방체험관과 공예품 판매시설 등 전통문화 체험관인 ‘경원별서’가 들어설 자리였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원별서가 수익이 저조할 것으로 보고 민간투자자를 유치했다.

결국 전통문화시설이 조성돼야 할 경원별서 자리에는 이 민간투자자에 의해 고급 대형식당으로 조성, 영업하고 있어 ‘무늬만 한옥마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해 경원별서에 민간투자자를 유치한 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했다.

한편, 한옥마을은 그동안 검찰 수사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인천시 감사 등 감사활동이 진행돼 왔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결과는 없는 실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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