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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세 수강생 성추행한 학원 원장, 항소 기각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10살짜리 여학생을 성추행한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 이규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학원 수강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13년 5월 2차례에 걸쳐 수강생 B(당시 10세) 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수학공부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B 양의 얼굴을 끌어당겨 입술을 맞추고, 일주일 뒤에는 책상 위에 드러누운 B 양에게 다가가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양이 저항하지 못하게 팔에 힘을 주는 파렴치한 모습도 보였다.

B양은 이후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려 경찰에 신고했지만, 큰 충격을 받아 초등학교 휴학까지 해야 했다.

그러나 A 씨는 “B 양이 주장하는 피해일시에 다른 수강생도 있었으며, B 양이 학원 수강을 거부하거나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면서 “피해자와 친권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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