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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선거법 유죄 이후…궁색해진 황교안 법무 장관
김용판 전 서울청장 무죄 이후 검찰 내 분위기 변화 예상
[헤럴드경제] 서울고등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엎고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검찰 내부에서도 미묘한 기운이 감지된다.

원 전 원장을 기소한 검찰로서는 실형 선고를 내린 고법의 판결을 환영할 일이지만, 원 전 원장을 기소할 당시 검찰 내부 불협화음이 불거지면서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판단이 옳았음이 입증된 셈이다.

채 전 총장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수사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비롯한 일선 검사들과 수사를 적극 지원한 반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일부 수뇌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9일 고법이 검찰의 공소장에 명시된 국정원의 찬반클릭, 댓글ㆍ게시글 작성, 트윗 등을 대부분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면서 당시 공직선거법 적용을 반대했던 황 장관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은 항명 사태 이후 징계를 받고 각각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으로 자리를 옮겨사실상 좌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 근무에서도 공소유지를 해온 수사팀으로서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1∼3심 판결, 원 전 원장의 항소심 판결까지 5번의 선고 가운데 첫 승소를 거두게 됐다.

상고심이 남아 있지만 이날 판결로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당시 수사팀의 사기를 꺾고 공소유지를 방해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판결에 대한 성명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1심 판결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며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할 판결”이라고 평했다.

새사회연대도 “법원이 이제라도 판결을 바로 잡아 정보기관의 조직적 정치개입을 인정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대선 2년이 지나서야 원 전 원장의 유죄가 인정됐고 국방부의 정치개입은 진상파악이 잘 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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