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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채왕 뒷돈’ 최민호 판사 정직 1년…“역대 최고 수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명동 사채왕’ 최모(61) 씨에게 사건 청탁을 받고 2억여원을 받은 최민호(43) 수원지법 판사에게 역대 최고 수위인 정직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대법원은 9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최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면서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직 1년은 법에 정해진 최고 수위의 양정으로, 지금까지 나온 양정 중 가장 높은 것이다.

최 판사는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2억6864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5일 구속기소됐다.

법관징계위원회는 그 가운데 2010년 3월에 현금 1000만원, 2011년 12월에 현금 1억원을 받은 데 대해서만 징계했다.

다만 2009년 1억5864만원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시효(3년)를 넘겨 징계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최 판사는 징계처분을 알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하게 돼있다.

한편 법관징계위원회는 법관징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민일영 대법관)을 제외한 6명의 위원 중 절반이 외부위원(변호사, 법학교수, 그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으로 구성된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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