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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전 국정원장 형량 높아진 이유는?…“선거개입 인정”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9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원 전 원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야당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도록 지시하는 등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형량 높아진 이유 왜?=항소심 재판부가 원 전 원장에 대한 형량을 높인 결정적 이유는 1심에서 무죄로 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2012년 8월 21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특정 대선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선거개입’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 지었다. 전날인 20일 새누리당의 대선후보가 박근혜 현 대통령으로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대선국면으로 전환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2012년 8월 20일 이후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정치글ㆍ선거글이 급증했으며 7월부터 선거글이 정치글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 등을 문제로 삼으며 이를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봤다.

실제 심리전단 직원들의 선거관련 글은 2012년 7월 5826건으로 정치글을 앞서기 시작해, 8월 1만2669건, 9월 7만7446건으로 크게 늘었다.

뿐만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선거글 찬반클릭 1057건, 2012년 8월 21일 이후 선거 관련 게시글ㆍ댓글 작성 2125건, 트위터 트윗ㆍ리트윗 13만6017건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심리전단 안보5팀 직원의 이메일에 첨부된 ‘시큐리티 파일’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돼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 시큐리티 파일에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이 발견됐는데, 1심에서는 이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인했었다.

아울러 시큐리티 파일에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된 트위터 계정 개수가 175개에서 716개로 대폭 늘어났다. 재판부는 시큐리티 파일에서 추출된 계정 269개, 트윗덱 연결계정 422개, 직원들 이메일에 기재된 계정 25개 등 총 716개 계정이 선거개입에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민주주의 훼손 우려” 비판=이날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재판부는 “2012년 8월 20일 이후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 국면에 맞춰 계속 실행할 것을 적극적으로 용인했다”면서 “선거운동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확고한 신념에 따라 사이버활동 필요성과 방향성을 때로는 큰틀에서, 때로는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이를 수행할 심리전단의 규모를 강화하고 독려했다”면서 “궁극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정당의 평등한 자유경쟁 원칙을 침해했다”면서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과정에 직접 개입해 일반 국민인 것처럼 사회적 쟁점이나 선거쟁점에 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전파함으로써 국가개입 가능성을 상상하지 못한 채 사이버공간에서 자유롭게 의견과 감상을 개진하고 토론ㆍ논쟁했던 국민들은 이제 사이버공론장의 순수성과 자유성을 의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원세훈 측, 상고할까=원 전 원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의 변호를 맡은 이동명 변호사는 재판 결과에 대해 “굉장히 실망스럽다”면서 “판결문이 나오는대로 검토해서 2심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본 선거법 위반 혐의 부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원 전 원장과 만나보고 상고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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