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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 받은 이병선 속초시장 당선 무효형
[헤럴드경제]지난 6ㆍ4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선(51) 속초시장이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동규 강릉지원 부장판사)는 9일 이병선 속초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510만66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전거래방식, 사용처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과의 친분관계, 통화 내역, 자금상황 등을 고려할 때 유죄로 인정한다”며 “부정수수 의도가 상당한대도 혐의를 부인하고 진술을 맞추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전과 없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선대본부장 김씨와 공모해 2013년 10월 초 선거자금으로 4500만원이 입금된 A씨 명의 현금카드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데 이어 지난해 2월에는 사업가 B씨로부터 5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무상대여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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