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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강제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벌금형 구형
[헤럴드경제]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강제 추행)로 기소된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에 대해 9일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판사 박병민)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의장의 강제 추행 혐의가 입증돼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로 고소가 취하된 점과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장 측은 재판에서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 전 의장은 “대단히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부디 관용을 베풀어 주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 전 의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죄했으며 언론 보도 등으로 이미 형벌 이상의 징벌과 고통을 받았다”라며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11일 오전 원주지역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 A(23ㆍ여)씨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박 전 의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열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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