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은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직원들에게 불법 정치개입·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문제가 된 국정원의 정치 관련 댓글·트윗글들이 정치 개입에 해당하지만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선거 개입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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