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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사항 허위신고한 중국 공직자 대거 승진누락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수십 명의 중국 간부급 공직자가 인적사항을 허위로 신고했다가 대거 승진해서 탈락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9일 보도했다.

신문은 베이징(北京)ㆍ상하이(上海)시, 지린(吉林)ㆍ산시(陝西)ㆍ후베이(湖北)성, 광시(廣西)장족자치구 등 총 6개 성(省)급 지방정부가 최근 승진대상에 오른 간부들의 개인정보 신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중 수십 명에게서 문제가 발견돼 승진에서 누락됐다고 전했다.

산시성의 경우는 부동산, 은행ㆍ증권 계좌 등 재산 내역을 은폐한 현(縣)서기 내정자에 대해 내정을 취소했고 광시자치구의 관료 6명과 허베이성의 관료 6명은 조사 이후 기율위원회로 이송됐다.

게티이미지

중국 공직자 간부들은 자발적으로 재산,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상황, 투자 내역 등을 일괄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재산 보유 현황과 가족들의 외국 거주사실 등 불리한 정보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지난해부터는 신고내역을 임의추출해 검증하는 방안이 도입됐다.

중국에서는 재산 신고 제도는 시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인 제도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에서 시범 시행 중인 공직자에 대한 ‘재산공개’ 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올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재점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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