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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돌며 상습 절도 60대여성 항소심도 실형
불행한 결혼생활과 정신분열증에 시달린 끝에 대학병원을 돌며 지갑을 상습적으로 훔친 6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 강영수)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한양대병원과 서울대병원 등을 돌며 잠시 자리를 비운 사람들만 골라 지갑 등 247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중에는 150만원 상당의 명품 샤넬 지갑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해 3월에는 서울대병원 어린이병동에서 환자 보호자의 버버리 가방 속에서 지갑을 찾던 중 발각돼 미수에 그친 바 있다.

1심은 A 씨가 2006년과 2008년, 2011년에도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데다 누범기간 중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지적하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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