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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물ㆍ옵션 거래로 회사 자금 빼돌려
-檢, 학원강사 등 2명 불구속기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회사의 자금 운영을 담당하던 이들이 선물ㆍ옵션 거래를 통해 회사 자금을 빼내다 덜미가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기업의 자금을 운영하면서 선물ㆍ옵션에 투자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학원강사 김모(43)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세무사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는 기업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회사 자금을 가로챈 김모(54)씨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의 계좌로 선물ㆍ옵션을 저가 매수한 뒤 회사 계좌로 이를 고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상장폐지된 코스닥기업에서 근무하다 최근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는 김 씨는 2008년 회사가 키코(KIKO,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통화옵션상품)로 손실을 입자 회사 대표로부터 손실을 만회하도록 선물ㆍ옵션 계좌를 직접 관리ㆍ운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김 씨는 자신과 차명계좌를 이용해 미국달러 선물을 저가에 매수한 뒤 이를 회사 계좌로 고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총 567회에 걸쳐 6035만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사사무소 사무장인 또 다른 김 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회사의 대표로부터 회사 자산을 늘려주겠다면서 회사 명의의 선물ㆍ옵션 계좌를 직접 관리ㆍ운영해 왔다.

김 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통정매매(주식 등의 가격과 물량을 미리 짜고 매매해서 가격을 올리는 행위 )하는 방식으로 총 580회에 걸쳐 1억7112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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