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이코노미스트가 강남의 한 어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어학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코노미스트에 게재된 기사를 무단으로 복제해 영어교재로 만들었다.
어학원에서는 이 교재를 이용해 영어강의를 진행했고, 수강생에게는 돈을 받고 해당 교재를 팔았다.
2009년 기준 이 어학원의 수강생은 1만5000여명으로 알려졌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최신호 표지 [사진=이코노미스트] |
이코노미스트 측은 이 어학원이 자사의 콘텐츠를 무단복제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2012년 검찰에 고소했다.
형사재판에 넘겨진 어학원과 직원 1명은 2013년 7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코노미스트 측은 이번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어학원에서 이코노미스트의 저작물을 복제해 제작한 교재를 발행ㆍ판매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어학원에서 문제가 된 교재를 인쇄ㆍ출판ㆍ배포ㆍ판매해서는 안되며, 해당 교재는 물론 교재 표지 등이 표시된 학원 광고물도 폐기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해당 교재가 학원 수강생을 상대로 사용됐지만, 수강생 전부가 교재를 샀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단순히 수강생 수를 토대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이코노미스트가 영국의 다른 회사에 자사 저작물을 이용한 영어교육 교재 제작과 브랜드 사용을 허가하는 대가로 매년 최소 6만6000파운드(약 1억1000만원)를 받기로 한 계약 사례를 근거로 무단 복제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1억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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