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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의사 있어도 확정적 합의 없었다면 간통죄 성립”
[헤럴드경제] 부부가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확정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간통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는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3ㆍ여) 씨와 B(54) 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 부부가 이혼의사를 잠정적으로 표출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확정적인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했다면 간통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간통을 사전에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배우자가 있는 A 씨는 2013년 11월 19일 오후 7시30분께 청주의 한 모텔에서 B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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