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 가구판매업자가 유명 가구 업체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 사기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엄철 판사는 가구판매업자 A(54)씨에게 정품 상표를 도용해 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 등)로 적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0년부터 3년간 120여 차례에 걸쳐 건강침대 대표기업인 ㈜장수산업이 특허청에 등록한 ‘장수돌침대 별 다섯 개’라는 상표를 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포구 아현동에서 가구판매점을 운영했다. 그는 간판에 ‘장수돌침대’라는 상호를 내걸고 정품 매장인양 버젓이 영업을 했다. 또 손님에게는 “사후서비스가 가능하다”며 돌침대 한 점을 125만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돌침대는 중국산 저가 프레임에 중고 보료를 구매해 만든 유사제품이었다. 정품 매장인줄 알고 구매한 피해자들만 낭패를 본 것이다.
엄 판사는 “실제로는 정상적인 A/S를 받을 수 있는 정품이 아니었고 ㈜장수산업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피고인이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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