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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룡마을 ‘개발번복부터 철거까지’…서울시-강남구 갈등 지속
[헤럴드경제] 서울 강남구는 6일 오전 7시 50분께 구룡마을 자치회관을 철거에 착수했다.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이 행정대집행을 집행정지해 철거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강남구가 구룡마을 개발을 재개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는 중에 이뤄진 강제 철거 조치에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을 개발하기로 한 것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시절인 2011년이었다. 당시 서울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택지개발, 주택건설의 주체가 되는 방식인 공영개발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취임한 박원순 시장이 사업비 등을 고려해 토지주들에게 땅으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을 일부 도입하기로 하자 강남구가 반대하면서 사업이 표류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구와 협의 없이 환지방식을 도입했으며 이 결정이 토지주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문제로 국정감사에서까지 공방이 벌어졌고, 서울시와 강남구는 각각 감사원에 ‘맞감사’를 요청했지만 감사원은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지난해 8월에는 구룡마을 사업구역 고시가 효력을 잃었고, 사실상 사업이 무산됐다. 

[사진= 헤럴드경제DB, 구룡마을]

양측이 실랑이하는 사이 구룡마을에선 화재 등 수차례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큰 화재로 주민 1명이 숨졌다. 직후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만나 구두로 조속한 협의를 약속했다. 이후 서울시와 강남구는 한 달만에 강남구 주장대로 전면 수용ㆍ사용방식으로 개발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양측은 이 합의 이후 약 3개월이 지나고서도 세부 의견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남구청이 주장한 수용·사용방식에도 일부 환지방식과 비슷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어 양측의 해석이 충돌하는 것이다. 또 강남구는 환지방식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6일 강남구가 입장차가 여전한데도 세부적 협의 없이 자치회관을 철거하자 서울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강남구는 자치회관 건물이 당초 농산물 직거래 점포 용도 건물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주민자치회가 불법으로 간판을 걸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과의 대화가 필수적이고 그동안의 갈등을 수습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확 뒤집어놓으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강남구와 세부 사업 계획을 함께 작성하고 있으며 주민과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협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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