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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태환 담당 의사’ 불구속 기소…녹취록 등 진실공방, 결국 법정으로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검찰이 수영선수 박태환(26)에게 금지약물을 주사한 T병원의 김모 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지만 녹취록 공방 등 양측의 법정 공방은 계속 될 전망이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Nebido)‘를 박 선수에게 주사한 김모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김 원장과 박 선수 모두 네비도가 금지약물인지 몰랐지만 약물의 성분과 주의사항 및 부작용을 확인하여 이를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는 의료인에게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러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금지약물이 투여되어 체내 호르몬 수치가 변화되는 것도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형법 제266조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검찰 측은 박 선수가 주사를 총 몇 회에 걸쳐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제23조) 건강과 관련된 민감정보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공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박 선수가 고소한 사건(7월 투약) 외에는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녹취록 등을 놓고 박 선수 측과 T병원 사이에서 불거진 진실공방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박 선수가 검찰에 제출한 음성파일에는 김 원장을 직접 찾아가 “도핑테스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원장 측은 언론인터뷰 등에서 “음성파일은 박 선수가 도핑에서 걸린 후 병원을 찾아와 몰래 녹음한 것”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고의적으로 음성파일을 녹음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박 선수는 자신의 잘못을 다른 이에게 떠넘기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법적ㆍ도덕적 책임까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박 선수 측은 이날 오전까지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분간은 오는 27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국제수영연맹(FINA) 청문회에 집중하고 이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선수에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FINA가 인정하더라도 징계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 테스토스테론을 복용한 선수들에 대한 징계는 통상 2년이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1년까지 줄일 수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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