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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인 법원 소말리아 해적에게 각각 16년 징역형...불법 이득 목적 조직적 행위 괴씸하다
[헤럴드경제=인터내셔널섹션]스페인 법원이 4일(현지시간) 소말리아 근해에서 2012년 스페인 어선을 습격한 소말리아 해적 6명에게 각각 징역 16년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법원은 이들 해적이 조직을 만들어 불법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선박을 공격하고 강제 승선해 선원을 납치하고 재산을 탈취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적들이 ‘상명하복 체제’를 구성해 역할을 분담했으며 전원 무장한 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고 판시했다. 이들 해적은 2012년 10월 12일 소말리아 해안에서 약 483km 떨어진 해상에 있던 스페인 참치어선 이수르디아를 공격한 혐의로 재판정에 섰다.

[게티이미지]

참치어선에 승선한 보안요원들이 해적들에게 총격을 가하면서 납치는 실패로 돌아갔고 해적들도 당시 해적퇴치 작전을 펴던 네덜란드 해군 군함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체포될 때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해적들의 주장을 물리치면서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과 두 건의 해적행위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스페인 법원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유죄선고는 이번이 세 번째다. 법원은 2011년에 스페인 선박을 2009년 납치해 선원을 47일간 억류한 소말리아 해적 2명에게 징역 439년형을 선고했다. 2013년에도 소말리아 해적에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2011년 1월 21일 아덴만에서 한국 화물선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던 소말리아 해적 5명은 국내로 이송돼 징역 12년∼15년, 무기징역형을 받고 복역하고 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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