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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제윤 금융위원장 “금융위 입장, 법원과 같다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최근 법원의 결정으로 난항을 겪는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과 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법원의 판단과 금융위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밝혀 주목된다.

신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하나-외환은행 간 통합을 중단시킨 법원의 결정이 금융위의 기존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법원 판결은 결국 노사 협의를 더 주문하는 것”이라면서“금융위도 일관적으로 노사 협의를 주문해온 만큼 법원 판결과 당국의 입장은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해선 금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암시했다.

신 위원장은 “은산분리 원칙과 대면 실명 확인 원칙, 업무 범위가 가장 큰 이슈“라면서 “업무범위는 포괄적이라기보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적합한 업무 중심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행이 진출하느냐, IT업체가 하느냐, 전자상거래 업체가 하느냐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면서 “다만 한국은 은산분리 규제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대 수익 공유형 모기지와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2%대 장기ㆍ고정금리 대출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금융위의 2%대 대출 상품은 단기ㆍ변동금리를 장기·고정금리로 바꿔 안정적으로 가져가자는 것“이라면서 ”가계대출 수요에 여러 측면이 있는 만큼 두 상품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3000가구를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재원을 무한대로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 정도 규모가 가계부채의 규모를 변화시킬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대부업체가 인수한 일부 저축은행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도한 광고를 한다는 지적에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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