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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어린이집 특활비 국ㆍ공립 5만원, 민간 8만원 일괄 적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시가 불균형이 심화됐던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자치구 최저 수준인 국ㆍ공립어린이집 5만원, 민간ㆍ가정어린이집 8만원으로 결정, 25개 전 구에 일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모두 종전 평균보다 4만원 이상 인하된 금액이다.

또 서울형 어린이집은 과도기인 점을 감안해 올해는 국ㆍ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의 중간 수준인 6만5000원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국ㆍ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특별활동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학부모들이 무상보육을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커지고 있고 특별활동이 과도한 경우에는 보육의 공공성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와함께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국ㆍ공립어린이집은 2과목, 민간어린이집은 3과목 정도의 특별활동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특별활동 과목 수도 자연스럽게 조절돼 과도한 특별활동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어린이집 학부모 1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 92%가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약 70%의 부모가 3과목 이상의 특별활동에 참여시키고 있었다.

그중 61%의 부모는 ‘아이가 소외감을 느낄까봐’ 등의 우려 때문에 특별활동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부모 57.6%가 특별활동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9.9%는 7만원 이하의 특별활동비 납부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특별활동의 품질을 높이고 과도한 특별활동으로부터 아이의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시는 우선 과목별 우수 업체 또는 강사 풀(pool)을 구성하는 ‘특별활동 우수업체 공모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시에서 마련한 지침에 따라 자치구에서 업체와 강사를 공모, 어린이집과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각 어린이집에서 시 보육 포털에 공개하는 특별활동 내용에 강사의 주요경력과 수강인원 등 항목을 추가하고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는 시 보조금 제외 등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시는 또 자녀에게 과도한 특별활동을 시키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기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특별활동비 상한선 인하와 통일을 통해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특별활동이 적정한 수준에서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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