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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사채왕’ 뒷돈 받은 판사 구속기소…현직판사로는 역대 최고 수수액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사채업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수원지법 최민호(43ㆍ연수원 31기) 판사가 구속기소됐다. 현직 판사의 금품비리로는 2006년 법조브로커에게 1억원을 받은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처음이며 액수로는 역대 최고 금액에 해당한다.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이날 오전 최 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61ㆍ구속기소)씨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법원ㆍ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채왕 최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도박장 개장과 공갈ㆍ마약 등 여러 형사사건에 연루돼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친척의 소개로 최 판사를 알게 됐다. 최씨 측은 2009년 2월께 최 판사에게 재판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달라며 전세자금 명목의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최 판사는 같은 해 9월까지 3억원을 모두 갚았지만 이자는 주지 않았다. 오히려 돈을 갚자마자 현금 1억5000만원을 먼저 요구했고, 자신의 집 부근에서 이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 향후 진정 사건 등의 원만한 처리 등을 부탁하는 뜻을 담아 2011년 최 판사에게 1억원을 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 판사 외에 사채왕 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 2명에 대해 다음주 초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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