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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월권 논란’ 관련 법사위원장 “무한과속에 브레이크 필요”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최근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막고 있어 ‘월권’이라는 일부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상민<사진> 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법사위는 엉터리 법이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회법 37조에 명시된 법률안, 규칙안 체계ㆍ자구ㆍ형식에 대한 심사권을 오탈자나 문맥을 가다듬는 실무적 차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헌법과 법률을 포함해 법체계 전반에 대한 위반이나 모순으로 충돌하지 않도록 심사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명문법, 실정법은 물론 문명사회 기본법인 보편적 규범도 심사기준”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위헌결정을 받은 법이 470여건에 이른다”며 “법사위 권한은 위헌법률 등 엉터리 법이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와 책임을 포함한다”고 주지한 뒤 “이런 점을 다른 상임위나 위원 소속 의원들이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기준으로 삼고 있는 헌법을 강조하며 “법사위에서 다루는 모든 것은 헌법에 근거해야 한다”며 “결함 있는 법이 생산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광기나 무한과속에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김영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사위 검토보고서 내용이 알려진 뒤 나온 발언이라 주목받고 있다.

또 앞서 김영란법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이 법사위가 김영란법 상정을 막은 것에 대해 “자구ㆍ체계 검토를 해야할 법사위의 월권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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