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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보호수용법 이중처벌…바람직하지 않아"
[헤럴드경제]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

보호수용법은 아동성폭력, 상습성폭력, 연쇄살인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형기를 마치더라도 곧바로 사회로 돌려보내지 않고 별도 수용해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입법안에서는 검사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이에 대해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하면, 법원은 1년 이상 7년 이하 보호수용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법안이 보호감호 대상 범위를 축소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같은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법안의 ‘자유박탈적’ 보호감호가 형벌과 차이가 없어 이중 처벌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2005년 폐지된 사회보호법의 핵심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검사의 자의적 보호청구와 이에 따른 부작용을 제한할 시스템이 없어 법적 안정성과 평등권,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밖에 인권위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최저임금 및 재사회화 기회를 제공한다는 피보호수용자 처우에 대해서도 오히려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이와 형평이 맞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보호수용시설을 외부 통근이 가능한 사업장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지, 단순 작업을 시킬 경우 최저임금 보장이 가능한지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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