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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러운 대학 청소근로자..대학, 용역업체 甲질 여전
업체 “사실무근” 반박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새해 들어서도 대학 내 청소근로자들에 대한 용역업체와 대학 측의 ‘갑질’이 끊이질 않고 있다.

S대 청소근로자들은 용역업체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는데 학교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천막농성을 벌여오고 있다.

2011년부터 S대에서 청소일을 시작한 이종렬(65) 씨는 4일 “2012년쯤 동료 아주머니가 다리를 다쳤는데 업체로부터 ‘2주 안에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다 낫지도 않은 다리로 절뚝거리며 일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여름 청소를 하다 잠깐 앉아서 쉬었다는 이유로 업체에서 시말서를 요구하거나 청소도구를 사비로 사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학 청소 용역업체인 미환개발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우리 대학 청소근로자들이 언급한 이야기는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앞서 S대는 편입학 필기고사가 치러지는 지난달 24일 집회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이유 등으로 조합원 10명을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하지만 장보아(60ㆍ여) 씨는 “없는 돈 6만원을 보태 학생들이 대신 써준 대자보를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뜯어내 항의한 것인데 이를 시험 방해 시위로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자들인 이들은 월∼금요일 오전 6시∼오후 4시까지 근무하고 월 112만원을 받는다.

이 대학 뿐 아니라 연세대 송도 국제캠퍼스 20여명의 청소ㆍ경비 근로자들도 해고돼 여전히 농성 중이다.

청소근로자 처우 문제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경찰에 이들을 고발한 숭실대 사례나 청소근로자들의 대자보 하나당 100만원 내게 하겠다던 중앙대의 사례처럼 학교 측은 이들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전국 160개 대학에서 일하는 청소근로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에게 적정 임금 지급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고, 대학이 용역업체를 바꿀 때 고용을 승계한다는 조항을 둔 계약은 43.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학과 용역업체가 체결한 계약에서 노동 3권(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제한한 사례도 63.3%의 계약에서 발견됐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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