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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년만에 사형 집행되나
GOP총기 난사 임병장 1심 사형 선고
법원·검찰, 중범자-흉악범 엄벌 의지 확고
최근 2년간 사형 구형·선고 증가 추세
미결수 총 58명…97년 12월 이후 사형집행 중단



지난해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23)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건 2년 만에 처음이다.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최종 확정한 건 2013년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2011년 인천 해병대 초소에서 총기 난사로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김모(22) 상병의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1ㆍ2심의 판결에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들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처럼 법원과 검찰의 엄벌의지가 뚜렷해짐에 따라 18년 만에 사형집행이 재개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모 병장이 3일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버스로 향하고 있다.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최근 2년간 사형 구형ㆍ선고 늘었다=우리나라에서 사형선고는 2000년들어 확 줄어들었다. 사법연감(형사공판 1심 기준)에 따르면 2001년까지만 해도 연간 10건 이상의 사형이 선고됐지만, 그 이후로는 꾸준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다가 2011년 1건, 2012년과 2013년 2건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법원의 사형 선고와 검찰의 사형 구형은 모두 최고 수준의 법 처벌과 집행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임 병장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중범죄자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세월호 사건이나 윤 일병 구타 사건 등 일련의 강력한 비극적인 잇따른 참사로 국민적 공분이 깊어지면서 엄벌주의 분위기가 확산된 것도 사형 구형과 선고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한 변호사도 “군형법이 엄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지만 국민적 분노도 무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58명 미결수…사형 집행으로까지 이어질까=관심은 이 같은 분위기가 앞으로 임 병장의 항고심에까지 이어질 지에 쏠린다. 주변국들은 사회적 비난이 높은 흉악범죄에는 사형을 선고ㆍ집행해 단죄하고 있다.

마약범죄를 엄하게 다스리는 중국은 지난해 한국인 마약사범 4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중국은 매년 수천건의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과 일본에서도 2013년 각각 39건, 8건 집행됐다.

국내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이후 18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1997년 12월 30일 흉악범 23명을 한꺼번에 처형한 게 마지막이어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사형을 선고한 뒤 집행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이는 정책적 판단이 감안된 것이어서 위법적 판단이라고 간주하기도 힘들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사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되지 않는 경우 미결수로서 수형생활을 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이 확정된 미결수들은 현재 58명”이라며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군 법무관 출신인 오세창 변호사는 “감형 가능성이 없다”면서 “피해가 큰 사건이라 상고심까지 가더라도 사형 선고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준호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사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신미약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준사격 혐의를 일부 인정한 만큼 감형은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반면 또다른 한 변호사는 “2심인 군사고등법원에선 사형 선고를 확정하더라도 대법원에선 감형해주지 않겠나”고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놨다.

하지만 임 병장의 사형이 확정되더라도 집행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태원 변호사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안 됐다”면서 집행 가능성을 낮게 봤다.

최상현ㆍ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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