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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리 판사’징계…이번에도 솜방망이?
수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
내주 최민호 판사 징계 결정
20년간 대부분 감봉·정직
폐쇄적 징계위 개선 시급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61ㆍ구속기소)씨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된 수원지방법원 최민호(43ㆍ사법연수원 31기)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가 다음주 나온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다음주 초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최 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찰이 최 판사를 기소하면 공소장의 내용을 확인한 뒤 최 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한다는 입장이다.

2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최 판사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보강수사를 벌여 온 검찰은 5일쯤 최 판사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수백억 금품 챙겨도 ‘안식년(?)’ 같은 징계=현직 판사로는 가장 많은 금품을 받은 최 판사는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문제를 일으킨 판사들이 체감하는 징계는 다를 것이라고 말한다. 제도적으로 ‘중징계’라는 말이 모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같은 공무원인데도 법관은 징계 처분의 종류나 징계를 정하는 위원회 구성이 일반공무원과 큰 차이가 있다. 법원징계법에 따르면 법관 징계 처분의 종류는 정직, 감봉, 견책 등 3가지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법원 공무원인 법관의 징계에는 ‘파면’이 없다. 가장 높은 징계가 정직 1년이다.

그나마 이것도 지난 20년 동안 ‘비위를 저지른 판사’들은 이에 해당되는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

지난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보에 게재된 판사들의 징계 내용을 보면 견책(5명), 감봉 2개월(2명), 감봉 6개월(2명), 정직 2개월(2명), 정직 5개월(1명), 정직 6개월(3명), 정직10개월(3명) 등이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정직 1년이 ‘중징계’라고 말하지만 ‘안식년(?)’이라는 말들도 나온다.

잠시 쉬었다가 여론이 잠잠해진 후 복귀하거나 아니면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최 판사의 경우도 정직 처분을 받더라도 최소한 1심 선고가 날 때까지는 현직 판사 신분이 유지되고 정직 처분을 받더라도 변호사 개업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지 않으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최 판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직되더라도 일정 기간(5년)이 지나면 변호사로 활동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그들만의 카르텔, 베일 속 징계위원회=반복적인 ‘솜방망이’ 징계의 또 다른 근본적인 원인은 폐쇄적인 ‘법관징계위원회’의 운영에 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데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이 법관들이다.

위원들은 모두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 외부위원들 3명도 변호사, 법학교수가 2명이고 나머지 1명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소 규정이 애매하게 돼 있다.

결정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거쳐야 하며 모든 의사결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된다.

이런 법관징계위원회는 최근 실질적으로 민간 위원들이 참여해 의결을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공무원징계위원회의 개방적 운영방식과 비교된다.

공무원징계위원회에는 오는 5월부터 시민단체, 언론기관, 학계 교수 등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6개월에 한 번꼴로 터지는 비위 법관의 반복적인 사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법관징계위원회의 과반수를 비법조인으로 구성하고, 그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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