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가게에서 고액수표를 보여주며 물건을 살 것처럼 속인 뒤 거스름돈을 미리 건네받아 달아난 혐의(상습사기)로 A(67)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 가게에서 손님인 척하며 50만원권 수표를 보여준 뒤 거스름돈만 먼저 받아 달아나는 수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현금 약 23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50만원권 수표가 있으니 옆 가게에서 10만원권으로 바꿔오겠다’며 가게 주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주인이 물건값을 뺀 액수를 거슬러 주면 이를 받아 도주했다.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를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은 A씨는 피해 업소 인근 업주와 각별한 사이라며 수표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금액이 적어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할 계획이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