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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잡음’ 끊이지 않는 미지급보험금 찾아주기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지난해 10월부터 금융당국은 미지급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한 일환으로, 자동차보험 사고의 피해자가 상해보험 등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험소비자의 보험금 미지급 발생이 없도록 권고했다.

즉 보험사들에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찾아주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인 듯 하다. 그러나 손보업계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왜 일까. 보험사들은 자사 계약자도 아닌 타사 계약자에 대한 보험가입 내역까지 확인해 보험금을 찾아주라는 금융당국의 권고는 불법여지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보험사간 전산망이 연결돼 있지 않아 타사 가입자에 대한 보험가입내역들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련법상 개인신용정보 침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개인별 보험가입이력이 집중돼 있는 보험개발원을 통해 보험사간 보험가입내역을 공유, 확인해 주고, 미지급된 보험금을 찾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이 같은 노력을 게을리 할 경우 특별점검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한다.

이에 업계는 취지와 달리 타사 계약자의 정보를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아도 사전에 해당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불법정보가 돼 즉시 폐기돼야 하나, 이를 악용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법규에도 없는 지시를 매번 당국자의 의지에 의해 시행여부 및 시기가 좌우되는 등 시장예측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지급 보험금 찾아주기는 소비자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규에 근거를 두고 이뤄져야 금융당국이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초법적인 행위로 금융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미지급 보험금을 찾아주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반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지급된 보험금을 찾아주라고 권고한 것은 보험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한 취지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법률 검토를 마쳐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무책임하게 여럿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업계에 따르면 상해보험금 미지급 건은 약 90만건에 지급액은 약 100억원 정도다.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좋은 취지를 두고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간 날선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왠지 볼썽사나워 보인다.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길 기대해본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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