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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국민 보호해야”…아베 총리, 헌법 9조 개정에 의욕
[헤럴드경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또다시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 개정에 의욕을 드러냈다.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에 의한 일본인 살해 사건이 발단이 됐다.

아베 총리는 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우리당(자민당)은 이미 9조 개정안을 제시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외국에서 붙잡힌 일본인을 자위대가 구출할 수 있도록 헌법 9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와다 마사무네(和田政宗) 차세대당 참의원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었다.

아베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작년 7월 집단자위권 행사를 일부 허용하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여러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9조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전날 참의원에 출석한 아베 총리는 이번 사태와 같은 경우 자위대가 일본인을 구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에대해 ‘인질이 잡혀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시리아 측의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려워 자위대의 현지 출동이 불가능하며 자위대가 구출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도 문제’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일본 국회는 자국민이 희생된 이번 사태에 정부가 적절히 대응했는지 검증하려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헌법 9조 개정 또는 일본의 방위능력과 자위대 활동 범위 확대를 원하는 세력은 이번 인질 희생 사태를 헌법·안보법제 변경의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명분이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 ‘육·해·공군과 그 외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개정을 위한 집권 자민당의 초안에는 군대 보유를 금지한 9조를 수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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